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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크리에이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Nekowemon 캐릭터 IP를 이용하는 상업 크리에이터에 관한 수익화 활동, 권리 관계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상업 크리에이터”란 UGC 등록 크리에이터 중에서, 공식과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이용자를 말합니다.

2.“수익화”란 광고 수익, 후원, 팁, 기프팅, 구독, 멤버십, 커미션, 디지털 콘텐츠 판매(다운로드형 동인지 포함)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3.“크리에이터 캐릭터”란 크리에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업 크리에이터가 Nekowemon의 통일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하고, 공식의 승인을 받아 캐릭터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캐릭터를 말합니다.

4.“기업 라이선스”란 법인 또는 개인이 캐릭터 비즈니스, 게임 개발, 상품화 등 사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본 IP를 사용하는 라이선스(캐릭터 라이선스 서비스)를 말합니다.

5.본 라이선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 라이선스의 대상이 됩니다.

6.“공식”이란 iwemon store를 의미합니다.

 


 

제3조 (이용허락)

1.공식은 본 약관에 따라 상업 크리에이터에게 캐릭터를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본 이용허락은 저작권의 양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4조 (계약기간)

1.본 라이선스 계약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합니다.

2.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이용자 또는 공식 어느 쪽에서도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3.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공식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4.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종료 시, 본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권은 소멸합니다.

5.계약 종료 후 이용자는 Nekowemon 캐릭터 IP를 이용한 새로운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수익화 수단)

상업 크리에이터는 캐릭터를 이용한 제작물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1.광고 수익 (영상 플랫폼, SNS 등)
2.후원 (슈퍼챗, 기프팅 등)
3.구독
4.멤버십
5.커미션 (의뢰 제작)
6.디지털 콘텐츠 판매 (다운로드형 동인지 포함)

 


 

제6조 (플랜)

공식은 상업 크리에이터에게 다음의 플랜을 제공합니다.

(1)베이직 플랜
(2)프로 플랜

각 플랜의 수익화 수단 및 범위는 다음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플랜별 수익화 수단 및 범위)

1.베이직 플랜

・영상 플랫폼 등이 제공하는 광고 수익화 프로그램
・후원, 팁, 기프팅 등 지원 기능

2.프로 플랜

・광고 수익화 프로그램
・후원, 팁, 기프팅
・구독, 멤버십
・디지털 콘텐츠 판매 (커미션, 다운로드형 동인지 포함)

 


 

제8조 (요금)

1.각 플랜 및 옵션의 요금은 공식이 별도로 정합니다.

2.본 라이선스의 요금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또는 활동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이용자는 자신의 거주 지역 및 실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4.이용자의 거주 지역을 판단함에 있어, 신청 시 신고된 정보뿐만 아니라 결제 시 등록된 청구지 주소 및 기타 합리적으로 취득 가능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식이 판단합니다.

5.결제 시 등록된 청구지 주소의 국가 정보는 이용자의 거주 지역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취급됩니다.

6.신고된 정보와 결제 정보 또는 기타 관련 정보 간에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공식은 요금 구분의 변경, 차액 청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수익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다음 행위는 본 라이선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 규모의 상품 제조 및 판매
・대량 판매를 전제로 한 상품 전개
・유료형 또는 구독형 게임 및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NFT/Web3 관련 이용
・제3자에 대한 재허락
・스폰서 계약, PR 프로젝트, 기업 협업 (공식 승인 제외)
・크라우드펀딩
・기타 공식이 별도로 지정하는 수익화 행위

 


 

제10조 (기업 라이선스로의 전환)

1.공식이 수익 규모, 활동 규모 또는 영향력 등의 관점에서 상업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개인 창작 범위를 초과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공식은 해당 이용자에게 기업 라이선스 계약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전항의 판단에 있어서는 수익 금액뿐만 아니라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콘텐츠의 영향력 및 확산성
(2)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
(3)Nekowemon 캐릭터 IP 가치 향상에 대한 기여
(4)활동의 지속성 및 사업성

3.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기업 라이선스의 대상이 됩니다.

4.전항에도 불구하고, 공식이 인정한 크리에이터의 경우 IP에 대한 기여도 및 커뮤니티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인화 이후에도 커뮤니티 참여 및 크리에이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광고 및 프로모션의 제한)

1.상업 크리에이터는 본 IP를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광고 송출 서비스, 광고 네트워크, 스폰서 게시물 또는 기타 유료 광고 수단을 사용하여 확산할 수 없습니다.

2.전항의 광고에는 Meta 광고, Google 광고, TikTok 광고, YouTube 광고 및 기타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료 프로모션 기능이 포함됩니다.

3.상업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SNS 계정, 영상 플랫폼 또는 기타 개인 매체에서 일반 게시물 형태로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4.기업, 브랜드 또는 제3자와의 광고 계약, PR 프로젝트, 스폰서 계약 등은 기업 라이선스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식이 개별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해당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공식이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매출 보고)

1.상업 크리에이터는 공식이 정한 기간마다 수익화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하 “매출 증빙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전항의 보고는 자격 유지, 구분 관리의 적정성 확보 및 우대 제도의 지속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3.매출 증빙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표적인 자료로 제출하며, 모든 수익에 대한 포괄적인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공식은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라이선스 구분의 변경, 유지 또는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5.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식은 자격 정지 또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저작권 및 창작물의 귀속)

1.Nekowemon 캐릭터 IP에 관한 모든 권리는 공식에 귀속됩니다.

2.비즈니스 크리에이터가 본 라이선스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제작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창작물에 포함된 이용자 본인의 오리지널 부분에 한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전항에도 불구하고, 공식은 커뮤니티 운영, 소개, 홍보 등의 목적에 한하여 해당 창작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계약 종료, 자격 상실 또는 해지 시에는 Nekowemon 캐릭터 IP를 포함한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팬아트와 크리에이터 캐릭터의 구분)

1.본 서비스에서 제작되는 캐릭터 또는 창작물은 다음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1)공식 캐릭터
(2)크리에이터 캐릭터
(3)팬아트 (비공식 창작물)

2.“크리에이터 캐릭터”란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크리에이터가 제작하고, 공식의 승인을 받아 캐릭터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3.“팬아트”란 공식 캐릭터 또는 캐릭터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크리에이터 캐릭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비공식 창작물을 의미하며, 새로운 캐릭터의 창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Nekowemon의 통일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5.전항을 위반하여 제작된 캐릭터는 Nekowemon 캐릭터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식 또는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크리에이터 캐릭터의 취급)

1.크리에이터 캐릭터란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크리에이터가 Nekowemon의 통일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하고, 공식의 승인을 받은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2.크리에이터 캐릭터는 3개까지 라이선스 요금에 포함되며, 상업 크리에이터는 공식이 정한 통일 디자인 규정에 따라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4번째 이후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캐릭터 1개당 공식이 정한 연간 등록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3.캐릭터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크리에이터 캐릭터는 Nekowemon Universe에 속하는 캐릭터로 취급되며, 커뮤니티 내 창작 활동 범위에서 다른 크리에이터가 작품에 등장시키는 등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4.크리에이터 캐릭터에 포함된 창작자의 오리지널 부분에 대한 권리는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되며, Nekowemon 캐릭터 IP에 관한 모든 권리는 공식에 귀속됩니다.

5.크리에이터 캐릭터를 이용할 경우, 해당 캐릭터의 기본 설정 및 이를 제작한 크리에이터의 의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6.캐릭터의 성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표현, 해당 캐릭터 또는 해당 크리에이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 기타 공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용은 금지됩니다.

7.캐릭터의 비주얼, 설정 또는 기타 중요한 요소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 내용에 대해 공식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전항의 변경이 경미하다고 공식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일 캐릭터로 취급되지만, 캐릭터의 본질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크리에이터 캐릭터로 간주되며, 별도의 등록 및 소정의 등록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상업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크리에이터 캐릭터는 캐릭터 라이브러리에서 삭제되며, 해당 캐릭터를 이용한 새로운 작품 제작은 할 수 없습니다.

10.전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 전에 공개된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작품의 2차 창작으로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11.공식은 Nekowemon의 통일된 디자인 및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크리에이터 캐릭터의 비주얼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공식 캐릭터와의 공동 출연 / 협업)

1.공식 캐릭터와의 공동 출연(협업)이란, 상업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크리에이터 캐릭터 또는 창작물이 Nekowemon 공식 캐릭터와 동일한 작품 내에서 함께 등장하는 창작 활동을 의미합니다.

2.전항의 공동 출연에 대한 승인은, 크리에이터 캐릭터의 비주얼과 Nekowemon의 통일된 디자인과의 정합성에 대해 공식이 검토 및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3.공식이 승인한 크리에이터 캐릭터는 캐릭터 라이브러리에 등록되며, 해당 캐릭터를 이용한 작품 제작에 있어 개별적인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캐릭터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크리에이터 캐릭터는 Nekowemon Universe에 속하는 캐릭터로 취급되며, 커뮤니티 창작 활동 범위 내에서 다른 크리에이터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5.공식은 통일된 디자인 및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크리에이터 캐릭터의 비주얼을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상업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크리에이터 캐릭터를 이용한 새로운 작품 제작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전에 공개된 작품은 2차 창작으로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7.공식의 승인 없이 “공식 콜라보”, “협업” 등 이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8.상업 크리에이터 자격의 종료, 인증 자격의 상실 또는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및 해지 이후에는, 전항의 표현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준수사항)

상업 크리에이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계관의 존중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공식 가이드라인의 준수
・허위 표시의 금지

 


 

제18조 (금지사항)

상업 크리에이터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 라이선스 계약 범위를 벗어난 이용 및 수익화
・사업 규모의 지속적인 상품 판매 및 물품 판매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 조달 행위
・NFT/Web3 관련 이용
・AI 생성 콘텐츠를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작품의 수익화 및 판매
・공식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제3자에 대한 권리 양도 또는 재허락

 


 

제19조 (위반 시 조치)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공식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계약 해지
・법적 조치

 


 

제20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공식의 판단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Nekowemon
본 캐릭터 IP에 관한 모든 권리는 iwemon store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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